가이드상황별 계산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
요약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84점 만점입니다. 점수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갖고 있고, 세 항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게시일
- 2026-09-20
- 최종 검토일
- 2026-09-20
- 기준 시행일
- 2024-12-18
개념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방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가 이름을 정의하고 별표 1이 계산 기준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가점은 청약 자격이 아니라 줄 세우는 방법이므로, 1순위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하고 경쟁이 없으면 가점은 쓰이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최대 84점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에는 가점제가 없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니라 저축총액·납입횟수를 쓰는 순차제로 뽑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도 소득과 자녀 수 등 완전히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한 곳의 제도입니다.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까지 봅니다.
-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기산일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와 그날 중 늦은 날입니다.
- 만 30세 전이고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0점입니다.
| 인원 | 점수 | 인원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만 인정하고,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등재 요건이 붙습니다.
태아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태아를 자녀로 세는 조문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에만 있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태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 — |
-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즉시 그 납입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그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를 더해도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제10조 제6항, 2024년 7월 1일 시행).
-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그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2024년 3월 25일 시행). 합산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 50% 적용 | 더해지는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표에는 0점 칸이 없습니다
흔히 '무주택기간 0~32점'으로 소개되지만 별표 1의 표에서 가장 낮은 칸은 2점입니다. 0점은 그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 만 30세 전이고 미혼이라 무주택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세대에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이어도 5점입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가점은 한 칸이 크고, 칸이 바뀌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고 있는지를 알면 청약할 단지를 고르는 기준과 기다릴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한 명에 5점입니다. 세 항목 중 한 칸이 가장 큽니다.
-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 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자동으로 오르는 항목입니다.
- 주택을 사면 무주택기간이 0이 되고, 팔아도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청약을 계속 노린다면 여기서 가장 큰 손실이 납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서류 한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가점이 높다고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의 비율은 전용면적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다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비율을 따릅니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비율과 적용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예시 — 만 38세 기혼 세대주가 자녀 둘과 살고 통장을 12년 갖고 있을 때
이 예시의 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12월 1일
- 1988년 5월 20일생, 2016년 9월 10일 혼인신고(만 30세가 되는 2018년 5월 20일보다 앞섭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미혼 자녀 2명과 같은 등본에 등재
- 청약통장은 2014년 3월 5일 가입, 배우자는 2017년 6월 1일 가입
[무주택기간]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므로 2016-09-10부터
공고일까지 10년 2개월 → 22점
[부양가족수]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3명 → 20점
[통장 가입기간] 2014-03-05부터 12년 8개월 → 14점
배우자 9년 6개월의 50% = 4년 9개월 → 6점이지만 상한 3점
14점 + 3점 = 17점(가입기간 상한)
합계 = 22 + 20 + 17 = 59점
혼인신고일이 만 30세가 되는 날보다 앞서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을 2016년 9월 10일부터 셉니다. 만 30세인 2018년 5월 20일부터 셌다면 8년 6개월이라 18점이었을 것이므로, 혼인신고 시점만으로 4점이 갈립니다.
다음 칸까지 남은 기간
무주택기간은 2027년 9월 10일에 11년이 되어 24점으로 올라갑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이미 상한인 17점이라 더 기다려도 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 명 더 있었다면 부양가족이 4명이 되어 25점, 합계 64점이 됩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청약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그 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등재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만 확정됩니다. 청약 전에 청약Home의 청약자격확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을 1호만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제53조 제9호).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이 있어 이 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을 둔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직계존속,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직계존비속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규칙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서 옵니다.
- 가점제로 뽑는 물량의 비율은 지역 지정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비율을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점수는 별표 1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가점은 확인 서류와 청약Home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시행 2026-06-15. 별표 1 제2호나목의 세 점수표와 제1호가목의 무주택기간 기산, 제1호나목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제1호다목의 통장 가입기간 기산, 비고 제2호의 배우자 합산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현행 별표 1은 2024-12-18 개정분이고 점수 값은 2018-12-11 개정본과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8조·제53조
제10조 제6항의 미성년자 가입기간 상한(2023년까지 2년, 합계 5년), 제28조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순위와 가점제 적용 비율·제외 사유,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소형·저가주택 특례 포함)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가점계산기
무주택기간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센다는 적용기준, 부양가족 네 갈래 입력과 직계존속의 세대주 요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환산표를 확인한 공식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