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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민영주택 5개 유형 요건 정리

요약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생아 다섯 유형이 대표적이고, 다섯 유형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가점으로 줄 세우지 않고 유형별 요건과 소득 구간, 배점이나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는 길입니다.

게시일
2026-09-22
최종 검토일
2026-09-22
기준 시행일
2026-06-15

개념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떼어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절(제35조~제49조)이 유형과 요건을 정하고, 한 사람이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 일반공급과 달리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을 더한 가점으로 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는 특별공급이 더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유형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전원이 주택도 분양권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함께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다섯 유형 모두 탈락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5개 유형 (2026년 9월 22일 기준)
유형핵심 요건소득 기준청약통장공급 물량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140%(맞벌이 160%) 이하가입 6개월 + 예치금건설량의 15% 내
생애최초세대 전원이 과거에도 무주택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160% 이하일반공급 1순위건설량의 7%(공공택지 17%) 내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없음가입 6개월 + 예치금건설량의 10%(15%) 내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세대주없음일반공급 1순위건설량의 3% 내
신생아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160% 이하일반공급 1순위 + 가입 6개월건설량의 10% 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만 대상이고,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의 퍼센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민영주택 다자녀·노부모부양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제40조 제2항과 제46조 제3항이 정한 120% 소득 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제18조 사업주체)에만 걸립니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의 특별공급이라도 국민주택·공공분양이면 소득을 봅니다.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에 적용, 단위: 원)
가구원수100%130%140%160%
3인 이하7,533,7639,793,89210,547,26812,054,021
4인8,802,20211,442,86312,323,08314,083,523
5인9,326,98512,125,08113,057,77914,923,176
6인9,906,26312,878,14213,868,76815,850,021
7인10,485,54113,631,20314,679,75716,776,866
8인11,064,81914,384,26515,490,74717,703,710
  •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3명 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쓰고, 4명부터 가구원수별 금액입니다.
  • "전년도" 통계입니다. 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표를 쓰고, 매년 초 통계가 새로 발표되면 바뀝니다.
  •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눕니다.
  • 청약Home은 5인까지만 금액을 공개하고 6인 이상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위 표의 6~8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고하는 같은 해 가구원수별 표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소득 구간에 따라 물량을 셋으로 나눕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먼저 뽑는 구조이고, 앞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단계 추첨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소득 구간별 물량 배분 (민영주택)
단계물량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우선공급50%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130% 이하130% 이하
일반공급20%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160% 이하160% 이하
추첨공급나머지 30%상한 초과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상한 초과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상한 초과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이 넘어도 자산 요건으로 추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상한을 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건물) 가액의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2), 제43조 제3항 제4호 나목). 자동차와 금융자산은 세지 않습니다. 조문은 금액을 직접 쓰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값이라고만 하며, 그 결과를 청약Home이 3억 3,100만원으로 공표합니다.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총 100점)
평점요소총배점배점 기준점수
미성년 자녀수40점4명 이상 / 3명 / 2명40 / 35 / 25점
영유아 자녀수15점3명 이상 / 2명 / 1명15 / 10 / 5점
세대구성5점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가족 5년 경과5점
무주택기간20점10년 이상 / 5년 이상 10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20 / 15 / 1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10년 이상 / 5년 이상 10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15 / 10 /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10년 이상5점
  • 배점표는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가점제와 기산이 다릅니다. 가점제는 만 30세(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부터지만, 다자녀 배점은 성년이 되는 날(만 19세)부터 셉니다.
  • 해당 시·도 거주기간도 성년이 된 뒤 계속 거주한 기간만 셉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하나의 시·도로 봅니다.
  •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이고 태아를 포함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안에 들어 있는 인원입니다.
  •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같으면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2세 미만 자녀 칸은 2026년 6월 15일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 전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안에 "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우선공급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두 유형에서 그 칸이 삭제되고(제41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43조 제3항 제5호), 신생아 특별공급(제35조의3)이 전문개정되면서 민영주택 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의 물량 배분이 50/20/10(또는 15)/나머지에서 50/20/나머지로 단순해졌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건설량의 10%를 따로 떼어 쓰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신청합니다.

  • "2세 미만"은 조문이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고 괄호를 달아 두 번째 생일 당일까지 충족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이 사라집니다.
  •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당첨되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입양 관련 서류를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제35조의3 제5항).
  • 자녀가 여럿이면 가장 어린 자녀 하나만 2세 미만이면 됩니다.
  • 순위가 없습니다. 소득 구간으로 물량을 나눈 뒤 전부 추첨으로 뽑습니다.
  • 통장 요건은 두 조가 겹칩니다 — 제35조의3 제3항 제1호가 일반공급 1순위를, 제48조가 가입 6개월을 요구하므로 둘 중 긴 쪽입니다. 위축지역은 1순위가 1개월이지만 6개월이 되고, 수도권은 1순위 1년이 그대로 남습니다.

노부모부양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제53조 제6호). 그런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본문 단서). 부양하는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부모부양만의 함정입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특별공급은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탈락이고, 채우면 가점과 무관하게 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걸리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무주택 요건에서 걸리면 네 유형 모두 끝입니다. 세대에 주택이나 분양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공급 추첨제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 생애최초는 "지금 무주택"이 아니라 "세대에 속한 모두가 과거에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을 것"을 봅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은 따지지 않습니다(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생애최초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연속일 필요가 없고, 공제·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0이었던 해도 셉니다. 사회 초년생이 가장 자주 걸리는 요건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입니다. 7주년 당일까지가 마지막 날이라 공고일이 하루만 늦어도 자격이 사라집니다.
  • 다자녀가구는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자녀 가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 노부모부양은 세대주여야 하고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로 뽑습니다. 다섯 유형 중 유일하게 가점이 그대로 쓰이는 유형입니다.
  • 막내가 2세 미만이라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대개 가장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외벌이 기준(우선 100%·일반 140%)보다 소득 상한이 높고(우선 130%·일반 160%), 혼인기간이나 소득세 납부 연수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한 차례뿐이라 여러 유형에 해당해도 하나만 고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민영주택만 다룹니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은 같은 이름의 유형이라도 소득 기준이 낮고(다자녀·노부모부양도 120% 이하), 공공분양은 소득에 더해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까지 봅니다. 생애최초도 민영은 우선공급 130%·일반공급 160%지만 국민주택은 100%·130%이고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청약Home의 공공주택 안내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요건을 채워도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형별 물량은 건설량의 3~17% 범위이고 단지마다 다릅니다. 경쟁이 있으면 신혼부부는 순위와 자녀수, 다자녀가구는 배점, 생애최초는 추첨, 노부모부양은 가점제로 갈립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먼저 뽑는 지역우선 공급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예시 — 서울에 사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미취학 자녀 둘과 사는 경우

이 예시의 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12월 1일, 수도권의 85㎡ 이하 민영주택
  • 1993년 4월 10일생, 2021년 5월 8일 혼인신고, 세대주
  • 가구원수 4명(부부와 자녀 둘), 자녀는 둘 다 만 6세 미만이고 막내는 2025년 6월 15일생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 부부 합산 월평균소득 800만원(맞벌이),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청약통장은 2014년 3월 5일 가입, 예치금 300만원, 서울에 2012년부터 계속 거주

[소득 기준액] 가구원수 4명 → 100% = 8,802,202원

[신혼부부] 혼인 5년 6개월(7년 이내) · 맞벌이 우선공급 120% = 10,562,642원

월 800만원 ≤ 10,562,642원 → 우선공급(50% 물량) · 자녀 있어 1순위

[생애최초] 과거 소유 이력 없음 · 소득세 5년 · 우선공급 130% = 11,442,863원

월 800만원 ≤ 11,442,863원 → 우선공급(50% 물량)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 자격 충족 · 소득 기준 없음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없음 → 미충족

[신생아] 막내가 2세가 되는 날은 2027-06-15 → 충족

우선공급 130% = 11,442,863원 이상 → 우선공급(50% 물량)

다섯 유형 중 넷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넷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자격이 아니라 그 단지에서 어느 유형의 물량이 많고 경쟁이 덜한가입니다. 막내가 2027년 6월 15일에 두 살이 되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은 그날까지입니다.

다자녀가구 배점 (이 예시의 계산)
평점요소해당 사항점수
미성년 자녀수2명25점
영유아 자녀수2명10점
세대구성해당 없음0점
무주택기간만 19세(2012-04-10)부터 14년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만 19세 이후 14년1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2년5점
합계75점

맞벌이가 아니었다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었다면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이 100%인 8,802,202원이 되어 월 800만원은 그대로 우선공급에 들어갑니다. 다만 세대 소득이 900만원이었다면 맞벌이는 우선공급, 외벌이는 일반공급으로 갈립니다. 맞벌이 우선공급에는 세대 합산 120% 외에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그 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잘못 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표는 2025년도 통계이고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연초에는 전년도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전전년도 표를 쓰므로 2월 이전 공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신혼부부의 우선공급은 세대 합산 120% 외에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일반공급도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소득이 몰려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열두 가지 두고 있습니다. 20㎡ 이하 주택 1호, 소형·저가주택 1호 등이 있어 실제 판정이 이 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기관추천은 자격을 관계기관의 장이 인정하므로 조문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나이는 막내 자녀의 생년월일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태아는 출산예정일로 갈음하지만, 당첨 뒤 서류를 내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제55조의3 제3항).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1순위 통장 가입기간과 세대주 요건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본입니다.
  • 이 글의 판정은 조문과 공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자격은 제출 서류와 사업주체·청약Home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

    시행 2026-06-15. 다자녀가구(제40조)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제18조 사업주체 한정 소득 기준, 신혼부부(제41조)의 혼인기간 7년·소득 140%/160%·배분 50/20/나머지, 생애최초(제43조 제3항·제4항)의 과거 소유 사실 없음·소득세 5년·소득 130%/160%, 노부모부양(제46조)의 65세·3년 부양·세대주 요건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06-15 개정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의 "2세 미만 자녀" 우선공급 칸이 삭제되고 신생아 특별공급(제35조의3)으로 옮겨 간 것을 직전 시행본(2025-10-31)과의 조문 대조로 확인했고, 전문개정된 제35조의3 제3항·제4항의 민영주택 요건(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제28조 제1항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60% 또는 부동산 가액, 2세 미만 자녀)과 제48조가 제35조의3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8조·제53조·제55조·별표 2

    제28조 제1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지역별 가입기간(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규제지역 2년·위축지역 1개월)과 규제지역의 세대주·5년 당첨 이력 요건, 제48조 제2호의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가입 6개월 + 예치기준금액),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과 노부모부양에서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본문 단서, 제55조의 한 차례 제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표를 확인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

    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07-08).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여섯 항목의 배점과 총 100점, 동점자 처리 순서, 소득 기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사업주체에만 적용된다는 제8조 제1항, 소득 산정 대상과 방법을 정한 제8조 제3항~제6항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특별공급 안내

    2026-09-22 조회.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3인 이하 7,533,763원·4인 8,802,202원·5인 9,326,985원과 120%·130%·140%·160% 금액),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민영주택 다자녀·노부모부양의 소득기준 미적용,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의 무주택기간 성년 기산, 신생아(민영주택) 요건과 통장 요건(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을 확인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6인 이상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소득기준

    2026-09-22 조회.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인 9,906,263원·7인 10,485,541원·8인 11,064,819원을 확인했습니다. 4인·5인 금액이 청약Home과 같아 같은 통계임을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