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대출 기초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요약
규제지역은 집값이 과열됐다고 정부가 판단해 따로 지정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두 가지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지정되면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세금까지 한꺼번에 달라져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게시일
- 2026-09-17
- 최종 검토일
- 2026-09-17
- 기준 시행일
- 2026-07-01
개념
규제지역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두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요건이 사라지면 해제합니다.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 근거 | 주택법 제63조 | 주택법 제63조의2 |
| 지정 취지 |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 주택가격·청약경쟁률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 |
| 대출에 미치는 영향 | LTV·DTI 강화, 대출기간 제한, 총액한도 | LTV·DTI 강화, 대출기간 제한, 총액한도 |
| 세금에 미치는 영향 | - | 취득세 중과 기준, 양도세 거주요건, 종부세 판정에 사용 |
실무에서는 두 곳이 대부분 겹쳐서 지정됩니다. 최근 지정도 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산에서는 둘을 나누지 않고 '규제지역인가 아닌가'로만 봅니다.
수도권 기준과 규제지역 기준은 다릅니다
서울·경기·인천이면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반대로 지방이어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같은 강화 기준을 받습니다. 대출 규제 대부분은 '수도권이거나 규제지역이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 비규제지역 |
|---|---|---|
| 일반 주택담보대출 LTV | 규제지역 40% | 70% |
| 생애최초 무주택자 LTV | 70% | 80% |
| 주택가격별 총액한도 | 15억 이하 6억 ·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 | 적용하지 않음 |
| 대출기간 | 30년 이내 | 제한 없음 |
| 스트레스 금리 | 3.0%p × 적용비율 100% | 1.5%p × 적용비율 50%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80% | 90% |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 2억원 | 보증기관 한도 |
|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DSR | 이자상환분 반영 | 반영하지 않음 |
세금 쪽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따로 쓰입니다. 취득세는 신규 취득 후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8%,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로 갈립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요구합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규제지역 여부는 계산의 마지막에 붙는 조건이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이 값 하나가 바뀌면 LTV, 대출기간, 스트레스 금리, 총액한도가 동시에 바뀌어 최종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주택구입 대출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상 제한됩니다. 실수요 예외 여부는 금융기관이 개별 심사합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최근의 공식 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목록은 발표 기록이지 현재 유효한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 발표일 | 내용 | 효력 발생 |
|---|---|---|
| 2025-10-15 |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5-10-15 |
| 2026-06-30 |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추가 지정 | 2026-07-01 |
이 사이트는 규제지역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현황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식 데이터로 제공하는 창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적된 지정과 해제를 짐작으로 재구성하면 틀린 값을 확신 있게 보여주게 되고, 규제지역 여부는 결과 전체를 바꾸는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고르게 하고, 현재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예시 — 같은 12억원 아파트,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이 예시의 가정
- 주택가격 12억원,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서민실수요자 우대는 적용하지 않음
- DSR 여력은 충분해 LTV와 총액한도만 한도를 정한다고 가정
- 규제지역 LTV 40%, 지방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총액한도 6억원을 적용
규제지역 → LTV 기준 = 12억원 × 40% = 4억 8,000만원
→ 총액한도 6억원과 비교 → 4억 8,000만원
지방 비규제지역 → LTV 기준 = 12억원 × 70% = 8억 4,000만원
→ 총액한도 미적용 → 8억 4,000만원
같은 집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 6,000만원 차이 납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은 대출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더 크게 붙어 DSR 기준 한도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더해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이어도 규제지역이면 위의 왼쪽 열이 적용되고, 수도권이면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총액한도와 30년 제한 같은 수도권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계산기
- 내집마련 가능금액 계산기매수지역과 규제지역 여부를 고르면 LTV, 총액한도, 대출기간, 스트레스 금리를 한 번에 반영해 매수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정책대출 찾기보금자리론 등 정책 구입대출의 LTV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은행 전세대출 찾기전세대출 보증비율과 1주택자 한도, DSR 반영 여부가 규제지역 여부로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제공 예정
- LTV 계산기 — 주택가격과 지역만으로 LTV 한도를 확인하는 단독 계산기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자주 바뀝니다. 본문의 발표 기록은 2026-09-17에 확인한 것이며, 계약 시점의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본문의 발표 기록은 '그날 무엇을 지정했는가'이지 '현재 어디가 규제지역인가'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해제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과 해제에는 보통 경과규정이 붙습니다. 지정일 전에 계약한 경우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규제지역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고르는 방식입니다. 잘못 고르면 결과 전체가 달라집니다.
-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봅니다. 지금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취득할 때 규제지역이었다면 세금 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현재 유효한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계약 전에 여기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6-06-30)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의 추가 지정과 2026-07-01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는 발표의 원문입니다.
-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10-15)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지정을 밝힌 정부 발표입니다.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08-13)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별 총액한도와 대출기간 제한, DSR 기준의 원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갈리는 법령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