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상황별 계산
주택 구입 시 대출 외에 필요한 비용
요약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준비하면 잔금일에 돈이 모자랍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비롯해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 등이 대부분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취득세와 중개보수입니다.
- 게시일
- 2026-09-16
- 최종 검토일
- 2026-09-16
- 기준 시행일
- 2026-07-01
개념
집을 살 때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필요 현금 = 매매가 − 대출금 + 취득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 취득세 등 + 중개보수 + 등기 관련 비용
각 항목이 무엇이고 얼마나 드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대략적인 크기 | 설명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매매가의 1~3% (중과 시 8~12%) | 가장 큰 항목입니다.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연속세율입니다. |
| 중개보수 | 거래금액의 0.4~0.7% 이내 |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 인지세 | 0원 ~ 3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1만원 ~ 1만 8천원 |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이며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다름 |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합니다. 바로 되팔면 할인료만 실제 비용이 됩니다. |
| 법무사 보수 | 수십만원 수준 | 등기를 직접 하면 들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억원 이하인 주택 | 비과세 |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2만원 |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만원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서면방문신청 | 18,000원 |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 15,000원 |
| 전자신청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채권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면 매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때의 할인료만 실제 비용이 됩니다. 할인율은 날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과 인지세, 보증료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항목과 부담 주체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 약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이사비, 입주 청소, 수리비, 관리비 정산 등 세금이 아닌 비용도 잔금 무렵에 함께 나갑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이 비용들이 중요한 이유는 대출로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LTV와 DSR로 계산한 대출한도는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부대비용은 그 위에 얹히는 현금입니다.
- 잔금일 하루에 대부분이 몰립니다 —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 비용이 같은 시기에 나갑니다.
- 집값이 오르면 비례해서 커집니다 — 취득세와 중개보수가 모두 요율 방식입니다.
- 매수 가능 가격의 상한을 낮춥니다 — 같은 현금을 갖고 있어도 부대비용만큼 살 수 있는 집값이 내려갑니다.
계산기의 현재 한계
내집마련 가능금액 계산기는 아직 취득 부대비용을 자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알려주는 최대 매매가능 금액에서 이 글의 부대비용만큼을 스스로 빼고 보셔야 합니다.
예시 — 7억원 아파트를 살 때 집값 외에 필요한 돈
이 예시의 가정
- 서울특별시 소재 매매가 7억원 아파트
- 무주택 세대가 취득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생애최초 감면은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부가가치세 별도)
- 등기는 서면방문신청으로 한다고 가정
-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법무사 보수, 근저당권 설정비용, 이사비는 금액이 상황마다 달라 제외
취득세율 = 7 × 2 ÷ 3 − 3 ≒ 1.67%
취득세 본세 ≒ 7억원 × 1.67% ≒ 1,167만원
중개보수 상한 = 7억원 × 0.4% = 280만원
인지세 = 15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등기신청수수료 = 1만 8,000원
여기까지만 더해도 약 1,463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법무사 보수가 더해지므로 실제로는 1,5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을 4억원 받는다면 잔금일까지 준비해야 할 현금은 3억원이 아니라 3억 1,500만원 안팎이 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점별로 나눠서 계획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 내집마련 가능금액 계산기가용 현금과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값 상한을 추정합니다. 부대비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금액만큼 빼서 보세요.
- 보유세 계산기집을 산 뒤 해마다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제공 예정
-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와 부가세목, 감면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 주택 수, 지역, 감면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과 대상이면 매매가의 8~12%가 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률과 할인율은 시가표준액 구간, 지역,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 시점에 은행이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사 보수와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정 요율이 아니라 사무소·금융기관별로 다릅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계약 내용과 신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인지세 구간별 세액과 1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근거를 정리한 법제처 제공 자료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신청 방법별(18,000원·15,000원·10,000원)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부가가치세 별도 안내를 확인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과 중과세율의 법령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