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세금과 비용

증여세란?

요약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한 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누계입니다.

게시일
2026-09-21
최종 검토일
2026-09-21
기준 시행일
2025-03-14

개념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세와 함께 규정하고, 세율표도 상속세의 것을 그대로 씁니다(제56조가 제26조를 준용). 다른 것은 공제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증여세 세율 (상증세법 제56조 →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밖의 자없음

친족 공제의 범위가 2025년에 좁아졌습니다

제53조 제4호는 2025-03-14 전까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었고 지금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법률 제20777호, 공포한 날 시행). 같은 법 부칙 제4조가 시행 전 증여에는 옛 규정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1,000만원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누가 그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5촌·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이제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이고, 증여자별이 아닙니다

제53조 본문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도는 증여자마다가 아니라 위 표의 관계(호)마다 하나씩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아 직계존속 공제를 다 쓰면, 그 10년 안에는 할아버지에게 받아도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 2024-01-01 시행)는 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뺍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합산의 '같은 사람'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게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납부세액공제로 빼 주므로(제58조) 같은 돈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지만, 합산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상속세의 6개월과 다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이 비율은 2016년까지 10%, 2017년 7%, 2018년 5%였고 2019-01-01부터 3%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30%가 붙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제57조).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중간 세대가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가액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가 원칙이고(제60조 제1항),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입니다(제60조 제3항). 같은 단지에 최근 거래가 있으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의 '전후 6개월'과 다르고, 흔히 도는 '최근 3개월'은 뒤쪽 기간만 옮겨 적은 것입니다.
  •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49조 제4항).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거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해당 주택 자체의 매매 가액이 있으면 유사한 주택의 가액은 쓰지 않습니다.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것을 씁니다.
  • 전세나 월세가 걸려 있으면 '(1년간 임대료 ÷ 정해진 율) +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과 공시가격 중 큰 금액이 그 재산의 가액입니다(제61조 제5항).

전세 낀 집을 증여하면 세금이 둘로 갈립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만큼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제47조 제1항),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증여세가 줄어든 만큼 양도소득세가 생기므로 둘을 함께 계산해야 이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제47조 제3항), 대출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가 빠지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붙습니다. 증여 취득의 표준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제13조).

예시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이 예시의 가정

  • 수증자는 거주자인 성인 자녀이고 증여자는 아버지
  • 증여재산은 시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 넘겨받는 채무가 없고,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음
  • 혼인·출산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증여 취득세는 별도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000만원

=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 4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8,000만원 × 3% = 240만원

납부할 세액 = 7,760만원

만약 이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였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 받아 과세표준이 3억 5,000만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6,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80만원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5,820만원이 됩니다. 1,940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5년 전 어머니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그때 증여재산공제를 다 썼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1억원이 합산되고 이번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6억원으로 올라 세율 구간도 30%로 바뀝니다.

관련 계산기

곧 제공 예정

  • 상속세 계산기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상속세만의 공제 구조로 계산하는 별도 계산기입니다.

주의사항

  •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세액은 실제 국세청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같은 단지의 비슷한 주택이 거래됐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어 세금이 올라갑니다.
  • 고가 부동산은 국세청이 감정을 의뢰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은 과거 증여세 신고서나 홈택스의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알려 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는 세율과 한도가 아예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4조의2).
  • 상속세는 공제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 세목입니다. 이 글은 증여세만 다룹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재산 평가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와 2026-01-01(법률 제21219호) 두 본을 대조했습니다. 제26조 세율표, 제47조 과세가액과 10년 합산,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 혼인·출산 공제, 제55조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56조 세율, 제57조 세대생략 할증,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제68조 신고기한, 제69조 신고세액공제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제36조의 공제되는 채무(임대보증금 포함), 제49조의 평가기간 전 6개월~후 3개월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제50조 제7항의 임대료 환산가액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1호). 제88조 제1호 후단이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양도로 본다고 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증여세」 안내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와 계산 흐름을 정리한 국세청 공식 안내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세」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구조를 정리한 법제처 제공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