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세금과 비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뭐가 다른가
요약
재산세는 시·군·구가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에게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합산 단위와 세율이 다릅니다.
- 게시일
- 2026-09-17
- 최종 검토일
- 2026-09-17
- 기준 시행일
- 2026-01-01
개념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을 묶어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보유세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과세기준일이 같아 헷갈리기 쉽지만, 부과 주체부터 다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목 | 지방세 | 국세 |
| 부과 주체 | 시·군·구 | 국세청 |
| 대상 |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 |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 |
| 합산 단위 | 주택 한 채씩 따로 | 인별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부과 시기 | 통상 7월과 9월 | 12월 |
| 함께 붙는 세목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가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보유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러 넘겼다면 그 해 보유세는 내지 않고, 6월 2일이면 1년치를 모두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같습니다.
두 세금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하지만,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비율을 곱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비율을 곱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43~45%(공시가격 구간별), 그 밖의 주택 60% | 60% |
| 기본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경우 9억원 |
세율 구조도 다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이 0.4%로 끝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이 훨씬 넓게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계산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세 부담이 갈리는 지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재산세만 내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모두 더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면 12억원, 그 밖의 경우면 9억원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주택 수에 따른 세율표를 적용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깎아 줍니다. 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 보유 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며 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합산 단위가 인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계산해 누가 몇 채를 가졌는지가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진 집을 모두 더하기 때문에 여러 채를 가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현행법과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다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과 세액공제를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국회 심의와 법령 공포 전이라 현재의 신고·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 공시가격 15억원 한 채와 8억원 두 채의 차이
이 예시의 가정
- F: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G: 공시가격 8억원짜리 두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1세대 1주택자 아님)
- 2026년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소유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까지만 비교하며 세액공제와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은 포함하지 않음
F: (15억원 − 12억원) × 60% = 1억 8,000만원
G: (8억원 + 8억원 − 9억원) × 60% = 4억 2,000만원
공시가격 합계는 F가 15억원, G가 16억원으로 1억원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기본공제가 12억원과 9억원으로 갈리면서 과세표준은 2배 이상 벌어집니다. F는 0.5% 구간에 머무르고 G는 0.7%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세 쪽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G의 두 채는 각각 8억원으로 따로 계산되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F는 1세대 1주택자라 6억원 초과 구간의 45%가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 여부가 두 세금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정확한 세액과 두 세금의 합계는 아래 보유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더해집니다.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큽니다.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더 붙습니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2026년 과세연도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0.05%·0.1%·0.2%·0.35%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세액이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여럿 있습니다. 주소와 보유이력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이후 적용이 제안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신고·납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확정 공시가격과 과세관청의 부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세액계산 흐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본공제 12억·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주택 수별 세율표와 세액공제율의 현행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법령 원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의 법령 원문입니다.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2027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의 원문이며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