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대출 기초
중도상환수수료란?
요약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법상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고, 2025-01-13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게시일
- 2026-09-17
- 최종 검토일
- 2026-09-17
- 기준 시행일
- 2025-01-13
개념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조달하는 비용을 이미 치렀고, 이자를 몇 년에 걸쳐 받을 것을 전제로 금리를 정합니다. 차주가 중간에 갚아 버리면 그 전제가 깨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때 생기는 손실과 비용을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3년이 지나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을 넘기고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을 정리할 시점을 정할 때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3년 안에 갚더라도 금액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흔히 쓰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부과기간 총일수)
대출 실행 직후에 갚으면 공시된 요율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3년이 가까워질수록 0에 수렴합니다. 부과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07-10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고쳐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체적 기준 없이 관행대로 부과됐지만, 이제는 아래 두 가지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 새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 등
이 두 가지 밖의 비용을 더하면 위법입니다
실비용 외의 항목을 얹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요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개정 규정은 2025-0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이라도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금리유형 | 종전 | 2025-01-13 이후 신규 계약 |
|---|---|---|
| 고정금리 | 1.4% | 0.65% |
| 변동금리 | 1.2% | 0.65% |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 세 가지 결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 대환(갈아타기):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길 때 절감되는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3년이 가까웠다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여윳돈으로 원금 일부 상환: 은행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한도를 두기도 합니다.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집을 파는 경우: 매도 잔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중도상환이 됩니다. 매도 시점이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라면 매도 비용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정책대출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상품별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짐작하면 안 됩니다.
예시 — 3억원 대출을 1년 만에 갚을 때의 수수료
이 예시의 가정
- 2026년에 체결한 주택담보대출 원금 3억원, 변동금리
- 중도상환수수료율 0.65%, 부과기간 3년(1,095일)
- 대출 실행 후 1년(365일)이 지난 시점에 전액 상환
- 잔여일수 = 1,095 − 365 = 730일
중도상환수수료 = 3억원 × 0.65% × (730 ÷ 1,095)
= 195만원 × 0.6667
≒ 130만원
종전 변동금리 요율 1.2%였다면 같은 조건에서 약 240만원이 나옵니다. 개정으로 절반 수준이 된 셈입니다.
이 대출을 2년 6개월(913일) 시점에 갚으면 잔여일수가 182일로 줄어 수수료는 약 32만원입니다. 3년을 넘기면 0원입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는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요율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위 계산은 공시 요율 0.65%와 부과기간 3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요율과 부과기간, 면제 한도는 약관에 적혀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곧 제공 예정
- 대환 손익 계산기 — 남은 기간, 금리 차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넣어 갈아타기의 손익을 계산하는 계산기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가 매년 실비용을 다시 산정해 공시합니다. 본문의 값은 개정 시점의 5대 시중은행 공시 수준이며 현재 요율은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01-13 이전에 체결한 대출은 계약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식은 널리 쓰이는 형태이며 약관이 우선합니다.
- 일부 상품은 일정 금액이나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면제 한도를 둡니다.
- 정책대출은 별도의 체계를 따르므로 시중은행 요율로 짐작하면 안 됩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약관과 금융회사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0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3년 기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요율 인하폭의 원문입니다.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2024-07-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한 결정과 인정되는 비용 항목, 공시 의무의 원문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