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상황별 계산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요약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에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집을 살 때 쓰는 디딤돌 계열과 전세를 얻을 때 쓰는 버팀목 계열이 따로 있고, 출산 요건은 같지만 나머지 기준은 다릅니다.
- 게시일
- 2026-09-17
- 최종 검토일
- 2026-09-17
- 기준 시행일
- 2026-01-01
개념
신생아 특례는 별도의 새로운 대출이 아니라 기존 정책대출에 붙는 특례입니다. 구입자금 쪽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쪽에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입니다.
두 상품이 공유하는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신청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것. 이 요건은 두 상품이 똑같은 문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준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성격 차이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 항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
|---|---|---|
| 출산·입양 요건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 부부합산 소득 상한 | 1.3억원 (맞벌이 2억원) | 1.3억원 (맞벌이 2억원) |
| 맞벌이 개인별 소득 상한 | 신규 구입은 각각 1.3억원 이하 | 개인별 상한 없음 |
| 대환 시 소득 상한 | 맞벌이라도 1.3억원 | 해당 없음 |
| 부부합산 순자산 상한 | 5억 1,100만원 | 3억 4,500만원 |
| 주택보유 | 신규 구입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환은 1주택자 | 무주택 세대주 |
| 대상 상한 | 주택가격 9억원 | 보증금 수도권 5억원·그 외 4억원 |
| 한도 | 4억원 (2025-06-27 이전 계약은 5억원) | 2.4억원 (2025-06-27 이전 계약은 3억원) |
| 보증금 대비 비율 | 해당 없음(LTV 적용) | 80% |
순자산 상한이 다릅니다
같은 '신생아 특례'인데 구입자금은 5억 1,100만원, 전세자금은 3억 4,500만원을 씁니다. 전세 정책대출 전체가 구입 정책대출과 다른 상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한쪽 상한을 보고 다른 쪽을 짐작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 확장 요건도 구조가 다릅니다.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2억원을 인정하되 신규 구입이면 각자의 소득도 1.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2억원만 보고 개인별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입자금에만 있는 것이 대환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는 경로인데, 이때는 맞벌이라도 소득 상한이 1.3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전세자금에는 이 경로가 없습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신생아 특례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문턱'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소득 상한은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신혼 8,500만원)이고 일반 버팀목은 5,000만원(신혼 7,500만원)인데, 신생아 특례는 1.3억원, 맞벌이면 2억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을 포기했던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구분 | 일반 | 신생아 특례 |
|---|---|---|
| 디딤돌(구입) | 6,000만원 (생애최초 7,000만원) | 1.3억원 (맞벌이 2억원) |
| 버팀목(전세) | 5,000만원 (신혼 7,500만원) | 1.3억원 (맞벌이 2억원) |
한도와 대상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전세 쪽은 보증금 상한이 수도권 5억원까지 인정되어 일반 버팀목의 3억원보다 넓고, 구입 쪽은 주택가격 상한 9억원으로 일반 디딤돌의 5억~6억원보다 넓습니다.
계약일이 한도를 가릅니다
두 상품 모두 2025-06-27을 경계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면 구입은 5억원, 전세는 3억원이고, 이후 계약이면 각각 4억원과 2.4억원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계약일을 입력받아 이 구분을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쪽에는 이용기간 특칙이 있습니다.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입자금 쪽은 일반 디딤돌과 같은 기간 규칙을 따릅니다.
예시 — 부부합산 1억 6천만원 맞벌이 가구가 두 상품을 볼 때
이 예시의 가정
- 지난해에 첫 아이를 출산해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요건 충족
- 본인 연소득 9,000만원, 배우자 연소득 7,000만원, 부부합산 1억 6,000만원
- 부부합산 순자산 4억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8억원 매수 또는 임차보증금 4억 5,000만원 전세를 검토
- 계약일은 2026년으로 현재 한도 기준 적용
| 항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부부합산 소득 1.6억원 | 맞벌이 2억원 이내 → 통과 | 맞벌이 2억원 이내 → 통과 |
| 개인별 소득 | 각각 1.3억원 이하 → 통과 | 상한 없음 → 해당 없음 |
| 순자산 4억원 | 5.11억원 이하 → 통과 | 3.45억원 초과 → 탈락 |
| 대상 상한 | 주택가격 8억원 ≤ 9억원 → 통과 | 보증금 4.5억원 ≤ 5억원 → 통과 |
소득으로는 두 상품 모두 통과하지만 순자산에서 갈립니다. 순자산 4억원은 구입자금 상한 5억 1,100만원 안에는 들어오지만 전세자금 상한 3억 4,500만원은 넘습니다. 전세로 가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 아니라 은행 일반 전세대출을 봐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에 해당한다'는 말이 두 상품 모두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닌 이유입니다. 구입과 전세 중 어느 쪽을 볼지 정한 다음 그 상품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신생아 특례의 일몰(종료) 시점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에게는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요건에 걸리더라도 취급 기관에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순자산 상한은 해마다 갱신됩니다. 본문의 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 우대금리 항목과 합산 상한은 공식 페이지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이 사이트가 최종 적용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능 항목만 안내합니다.
- 전세자금 쪽의 갱신계약 특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규계약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기금 수탁은행의 심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쪽의 2년 내 출산·입양 요건, 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순자산 5.11억원, 주택가격 9억원 상한과 대환 경로의 원문입니다.
- 마이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쪽의 소득 상한, 지역별 보증금 상한, 호당 한도와 계약일에 따른 차이, 이용기간의 출처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 디딤돌대출의 소득 상한과 한도의 원문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 버팀목의 소득 상한, 순자산 상한 3.45억원과 한도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