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상황별 계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금 인상 5% 상한

요약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보증금과 차임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게시일
2026-09-17
최종 검토일
2026-09-17
기준 시행일
2020-07-31

개념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
항목내용
행사 기간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1회에 한함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2년으로 봄
보증금·차임 증액 상한기존 금액의 20분의 1(5%). 시·도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증액 청구 제한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청구 불가

5%는 상한이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올릴 수 없고, 다툼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는 다릅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므로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채워야 하는 쪽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아닙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갱신할 때 보증금이 오르면 그만큼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대출 쪽에서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갱신·증액이 전세대출에 미치는 영향
항목증액 없는 갱신증액하는 갱신
1주택자·수도권 전세대출 DSR반영하지 않음신규대출로 보아 이자상환분 반영
반환보증 신청기한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전월세전환율(보증금 상한 환산)최초 신청 당시 전환율현재 전환율(2026-07-01 이후 6.5%)

특히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액 없이 만기만 연장하면 DSR에 잡히지 않지만, 보증금이 올라 대출금액을 늘리면 신규대출로 보아 이자상환분이 DSR에 들어갑니다. 5% 인상이라도 대출을 늘려야 한다면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상한 적용 시 최대 인상액 = 기존 보증금 × 5%

추가로 필요한 대출 = 인상액 − 가진 현금

기금 전세대출의 갱신은 특칙이 있습니다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갱신계약의 신청시기와 한도(증액금액 이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신규계약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갱신 시 한도는 취급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전세 3억원을 갱신하면서 5%를 올릴 때

이 예시의 가정

  • 수도권 아파트 전세 3억원,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과 5% 인상에 합의
  • 임차인은 수도권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 인상분 전액을 전세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

최대 인상액 = 3억원 × 5% = 1,500만원

갱신 후 보증금 = 3억 1,500만원

1,500만원을 대출로 늘리면 증액 갱신이 되어 신규대출로 봅니다. 그 결과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대출 잔액 전체(늘린 1,500만원이 아니라 전세대출 전액)의 이자가 기준입니다.

현금 1,500만원이 있어 대출을 늘리지 않고 갱신한다면 증액 없는 갱신이 되어 DSR에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5% 인상이라도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5%를 다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5%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임대인이 3%만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900만원만 필요하고, 증액 없이 갱신하기로 했다면 0원입니다. 상한을 기준선으로 오해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증액 상한 5%는 법이 정한 기본값이고,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권리가 남아 있지만, 한 번 행사한 뒤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법 조문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였습니다.
  • 이 사이트의 전세대출 계산기는 신규계약 기준 비율로 계산합니다. 갱신계약의 세부 산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인상 폭과 대출 가능 금액은 당사자 합의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