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세금과 비용
보유세란?
요약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게시일
- 2026-09-16
- 최종 검토일
- 2026-09-16
- 기준 시행일
- 2026-01-01
개념
보유세는 하나의 세금 이름이 아니라 두 세금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주체 | 시·군·구(지방세) | 국세청(국세) |
| 대상 |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 |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부과 시기 | 통상 7월과 9월 | 12월 |
| 부가되는 세목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의 보유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그 해 보유세는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1년치를 모두 내게 됩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두 세금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비율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 | 60% |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 3억원 초과 | 0.4%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2026년 과세연도까지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0.05%·0.1%·0.2%·0.35%)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두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밖의 경우 | 9억원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 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직전 연도 대비 급격한 증가를 막는 세부담상한도 150%로 적용됩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는 집을 사는 순간의 비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대출 상환액과 함께 연간 주거비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재산세는 대상 주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고, 여러 채를 가지면 인별 합산액이 커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므로 같은 집이라도 해마다 세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정부안은 다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과 세액공제를 2027년부터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와 법령 공포를 거치지 않은 단계라, 현재의 신고·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 과세표준
이 예시의 가정
-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 8억원 주택
- 2026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
-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등 부가세목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공정시장가액비율 = 45%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구간)
재산세 과세표준 = 8억원 × 45% = 3억 6,000만원
이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므로 마지막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라 2026년까지는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12억원이므로 공시가격 8억원 한 채만 가진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과 두 세금의 합계는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실제 공시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도 더해집니다.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큽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이 큰 사람이 주택 전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여럿 있습니다. 주소와 보유이력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이후 적용이 제안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신고·납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확정 공시가격과 과세관청의 부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세액계산 흐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본공제 12억·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액공제율과 세부담상한의 현행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법령 원문입니다.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2027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의 원문이며,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