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세금과 비용
중개보수 계산 방법
요약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 게시일
- 2026-09-16
- 최종 검토일
- 2026-09-16
- 기준 시행일
- 2021-12-30
개념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정하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상한요율의 틀을 정하고, 주택은 시·도 조례가 구체적인 상한요율을 정합니다. 그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 전용 수도·화장실·목욕시설 구비 | 매매·교환 | 0.5% |
| 같은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이내 |
| 토지·상가 등 주택·오피스텔 외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이내 |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중개보수는 대출로 충당할 수 없는 현금성 비용이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등기 비용과 함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 집을 살 때 —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에 포함해 계획해야 합니다.
- 집을 팔 때 — 증빙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요율은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조심하세요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은 요율 자체가 바뀌는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8억 9,000만원과 9억원은 매매가 차이가 1,000만원인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 중개보수 상한은 94만원 늘어납니다.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와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으로 빌릴 때
이 예시의 가정
-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이고 서울시 조례의 상한요율을 적용
-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협의로 낮추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는 별도
[매매] 거래금액 10억원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5%
중개보수 상한 = 10억원 × 0.5% = 500만원
[월세] 거래금액 = 1억원 + (50만원 × 100) = 1억 5,00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3%
중개보수 상한 = 1억 5,000만원 × 0.3% = 45만원
두 금액 모두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관련 계산기
곧 제공 예정
- 중개보수 계산기 —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어 상한을 바로 계산하는 계산기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위 요율표와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 주택의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글의 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요율은 상한이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협의하고 중개보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협의 결과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중개보수」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의 상한요율·한도액과 임대차 거래금액 환산 방법, 부가가치세 별도 안내를 확인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보수 산정 구조를 정리한 법제처 제공 자료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 외 중개대상물(오피스텔 등)의 상한요율과 시·도 조례 위임의 근거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