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세금과 비용

중개보수 계산 방법

요약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낮은 금액대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게시일
2026-09-16
최종 검토일
2026-09-16
기준 시행일
2021-12-30

개념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정하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상한요율의 틀을 정하고, 주택은 시·도 조례가 구체적인 상한요율을 정합니다. 그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등 상한요율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주택이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 전용 수도·화장실·목욕시설 구비매매·교환0.5%
같은 오피스텔임대차 등0.4%
그 밖의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 등0.9% 이내
토지·상가 등 주택·오피스텔 외매매·교환·임대차 등0.9% 이내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중개보수는 대출로 충당할 수 없는 현금성 비용이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등기 비용과 함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 집을 살 때 —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에 포함해 계획해야 합니다.
  • 집을 팔 때 — 증빙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요율은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조심하세요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은 요율 자체가 바뀌는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8억 9,000만원과 9억원은 매매가 차이가 1,000만원인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 중개보수 상한은 94만원 늘어납니다.

예시 —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와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으로 빌릴 때

이 예시의 가정

  •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이고 서울시 조례의 상한요율을 적용
  •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협의로 낮추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는 별도

[매매] 거래금액 10억원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5%

중개보수 상한 = 10억원 × 0.5% = 500만원

[월세] 거래금액 = 1억원 + (50만원 × 100) = 1억 5,00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3%

중개보수 상한 = 1억 5,000만원 × 0.3% = 45만원

두 금액 모두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관련 계산기

곧 제공 예정

  • 중개보수 계산기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어 상한을 바로 계산하는 계산기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위 요율표와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 주택의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글의 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요율은 상한이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협의하고 중개보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협의 결과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