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세금과 비용
취득세란?
요약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 게시일
- 2026-09-16
- 최종 검토일
- 2026-09-19
- 기준 시행일
- 2026-01-01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실에 대해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라면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 중 빠른 날에 납세의무가 생기고, 등기하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단계 총 세금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개인이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매매로 살 때의 취득세 본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 초과 3% 이하의 연속세율 |
| 9억원 초과 | 3% |
6억원과 9억원 사이에는 계단식 구간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도 이어서 올라가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 취득당시가액(억원) × 2 ÷ 3 − 3
취득세 본세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율
| 취득가액 | 계산된 세율 |
|---|---|
| 6억원 | 1% |
| 7.5억원 | 2% |
| 9억원 | 3% |
집을 여러 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취득 후 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와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신규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일시적 2주택 | 요건 충족 시 1~3% | 요건 충족 시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일부 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2028-12-31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고, 조문에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살 목적으로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사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 1명당 한 채입니다. 이것도 2028-12-31까지입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받지는 못하고,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본세와 별도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두 세목은 감면 여부가 아니라 본세 세율과 전용면적에서 나옵니다.
| 취득세 본세 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1~3% | 본세율의 10% (0.1~0.3%) | 0.2% |
| 8% | 0.4% | 0.6% |
| 12% | 0.4% | 1.0% |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위 표의 농어촌특별세는 그 규모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계산에 미치는 영향
취득세는 대출로 충당할 수 없는 현금성 비용입니다. 대출한도(LTV·DSR)는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취득세는 그 위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 집값 대비 1~3%(중과 시 8~12%)이므로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본세보다 큽니다.
- 잔금일 전후에 납부해야 하므로 잔금 시점의 현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 세율에 연동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예시 — 7억 5천만원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 본세
이 예시의 가정
- 매매가이자 취득당시가액 7억 5천만원인 주택
- 무주택 세대가 취득해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
- 생애최초 감면은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이며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취득세율 = 7.5 × 2 ÷ 3 − 3 = 2%
취득세 본세 = 7억 5,000만원 × 2% = 1,500만원
같은 집을 9억원에 샀다면 세율이 3%가 되어 본세는 2,700만원입니다. 가격이 1억 5천만원 오르는 사이 취득세는 1,200만원이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기서 최대 200만원을, 출산·양육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12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고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관련 계산기
주의사항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지분도 취득세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소와 취득이력 없이 중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과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상속·부담부증여는 세율과 신고 구조가 매매와 다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2026년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는 주택 유상취득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6-05-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취득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감면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줄이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부가세목을 감면 전 본세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액이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2026년 안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득시기와 등록 이행 여부를 계산기가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과세관청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 인정, 담보평가, 신용평가, 내부 심사 및 정책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주택 유상취득 세율과 다주택·법인 중과세율의 법령 원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12억원 기준, 200만원·300만원 감면한도, 사후관리 의무의 근거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의 12억원 기준, 500만원 한도, 출산일 전후 기간과 1가구 1주택 요건의 근거 조문입니다. 조문 본문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공개 API의 법령 원문 XML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주택 유상취득은 본세 세율의 50%로 산출한 금액의 20%, 중과는 (4% − 2%)의 20%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표준세율을 2%로 갈아끼워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라는 세율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 비과세의 근거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안내
지방세인 취득세의 개정 내용을 국세 세제개편안과 구분해 확인하는 공식 창구입니다.